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41 세) 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어 채권 채무관계에 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29. 19:00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G 덤프트럭을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m )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 차에서 내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린 3,000만원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m )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G 덤프트럭의 운전석 백미러를 깨뜨리고, 운전석 문에 긁힌 흔적이 생기도록 하여 수리비 합계 707,7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G 덤프트럭에서 내린 피해 자로부터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H BMW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 니가 덤프트럭을 끌고 매매상으로 가자 ”라고 소리를 질러,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앞에서 위 덤프트럭을 약 3km 상당을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사건 관련차량 촬영 사진
1. 압수물 촬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차량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