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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단75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9.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54 세), 피고인 A(57 세) 은 각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B는 2016. 9. 7. 07:30 경 양평군 E에 있는 매립지에서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토사를 매립하려고 하던 중 선행차량인 피고인 A의 덤프트럭이 토사를 매립하였음에도 신속하게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비켜 주었고 피고인 B도 매립지에 토사를 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을 뒤따라가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에 있는 상평 육교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 던 피고인 A의 덤프트럭을 추월한 다음 정차하여 갓길로 피고인 A의 덤프트럭을 유도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9. 7. 07:35 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에 있는 상평 육교 부근 갓길에 각 덤프트럭을 정차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덤프트럭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A의 덤프트럭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덤프트럭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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