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7. 3. 6. 13:50 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서 피고인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10만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 철제 의자 1개, 가스통 2개, 공병 1 박스 등 물건을 고물상에 가져 다 팔자고
C에게 연락하고, C은 위 물건을 자신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5. 11:08 경 군산시 G 주민센터에서 새만 금 마라톤 유니폼 2벌을 구매하였는데 유니폼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주민센터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자리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총 길이 1m )를 들고 휘두르면서 “ 장애인이 아니면 다 일어나라, 동장 나와라, 5만원을 빌려 주면 수급비를 받아서 주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G 주민 센터 공무원인 H( 남, 45세) 가 골프채를 빼앗으려고 하자 왼손으로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G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