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 D, E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2013. 10. 12. 21:48경 “아들이 살해당하였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2. 22:1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3 용두공원 앞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 21호 안에서 경위 D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수석 뒷자리에 태워 C지구대로 간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왜 경찰서 가야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눈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및 목 부위를 할퀴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D, E의 진술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당시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