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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2013. 10. 12. 21:48경 “아들이 살해당하였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2. 22:1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3 용두공원 앞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 21호 안에서 경위 D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수석 뒷자리에 태워 C지구대로 간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왜 경찰서 가야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눈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및 목 부위를 할퀴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형식을 빌려 강제연행된 것이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단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하여 방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가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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