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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16:0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보영여고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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