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00:21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터미널 부근 성재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호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 7. 28.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2014. 10. 1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6.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500만 원의 벌금이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