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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에서부터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LS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C SH100 100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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