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에서부터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LS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C SH100 100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