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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63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9. 30.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9-4 동대문도서관 앞 도로에서 성북구 보문동7가 119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통보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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