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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17:3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팔팔오토바이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약 2미터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17:3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원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원동에 있는 팔팔오토바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약 2키로미터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 17:3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팔팔오토바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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