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26』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15:40 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82번 길 24에 있는 수원시 영화동 주민센터에서 "LH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 임대 보증금 약 11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왜 나에게 주택 열쇠를 주지 않느냐
"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며 들고 간 화분 2개를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C 등이 근무하고 있는 위 주민센터 책상 등을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안전요원인 피해자 D(61 세 )를 향하여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130』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13:30 경 수원시 장안구 송 원로 101에 있는 장안 구청 4 층 사회 복지과 사무실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정 수급 자로 선정되었으므로 기존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기초 생계 급여를 환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면서 “ 아까 누가 전화를 했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 온 돌을 꺼내
어 위 구청 소속 공무원인 E와 같은 공무원 F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