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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8 2015고단219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9. 14: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천안 동남 구청 D 주민센터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민센터 기초 수급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쌀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공무원이 쌀이 없다고 하자 “ 왜 쌀을 안주냐

” 고 소리를 치면서 그 곳 민원 신청서류 책상 위에 있던 안내 책자를 집어던지고, 정수기와 자판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4. 30. 15:00 경 위 D 주민센터에서, 같은 달

9. 발급 신청한 장애인복지 카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담당 여직원 E에게 “ 왜 안 나오냐,

씹할, 다 부셔 버리겠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같은 팀 소속 9 급 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주민센터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가지고 들어가 위 골프채로 F의 등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사회복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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