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96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17:10 경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12 ‘ 권선 구청’ 사회 복지과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 신청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권선 구청 사회 복지과 공무원인 피해자 B(34 세 )에게 “ 이 새끼, 저 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여 분간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판시 관공서를 찾아가 사 과의 의사를 밝힌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