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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5고단24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 C 지역 자활센터에서 추진한 ‘D ’에 참여하던 중 업무 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사업에서 배제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와 관련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리 중에 위 자활센터팀장인 E과 C 구청 주민 복지과 자활업무담당 공무원인 F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E과 F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당청 2013 형제 14678호), 2014. 11. 경 G에서 주차 및 쇼핑 카트 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해고 당하자 위 마트의 주차 카트 관리팀장인 H을 명예훼손, 협박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당청 2014 형제 27445호, 2014 형제 31281호, 2015 형제 4004호), 전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바 있다.

1.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C 관광시설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J 공원에서 공공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공공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C 구청 소속 무기계약 직 근로 자인 I가 피고인이 작업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사소한 일에도 수시로 112 문자신고를 하는 것을 나무라자 I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 09:00 경 부산 K에 있는 J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I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구청 7 급 공무원인 L과 9 급 공무원인 M에게 “I 가 공원에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10 만원씩을 달라고 금품을 계속 요구한다” 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3. 2. 경부터 J 공원에서 공공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6. 9. ‘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현장 관리자 명예훼손’ 이라는 사유로 위 관광시설관리 사업소로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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