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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0 2017고단14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20:40 경 통영시 정동 2길 58에 있는 세계로 병원 앞길에서부터 통영시 여 황로 353에 있는 북신동 성당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8. 20:4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65 세) 와 그 일행들이 길을 막고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통영시 여 황로 353 북신 성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왜 따라오냐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결막 열상,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및 음주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J 안과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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