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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8 2017고정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7:08 경 삼척시 B 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전날 자신의 모 C을 폭행한 피해자 D(54 세) 가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 그 날 엄마 때렸죠

"라고 따져 물었고, 그때 피해자가 바로 시인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복도로 끌어내고, 발로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6 주간의 좌측 제 7,8 ,9 번 늑골 골절, 흉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경추 부 염좌, 좌측 안와 부 좌상, 좌측 안구 결 막하 출혈, 전치 2 주간의 좌안의 결막 출혈, 좌측 눈꺼풀의 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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