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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노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약 13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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