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4노5430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과거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