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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노7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여 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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