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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기는 하였으나, 1997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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