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35 경 부천시 C, 지하 1 층 소재 D 노래클럽 내 카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27 세) 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가격하여 뇌진탕, 경부 염좌 및 긴장 등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F(31 세) 의 코 등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5-6 회 가격하여 비골 골절 및 턱의 타박 등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