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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0:2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상을, 자신의 소유인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석계 역 방면에서 공릉동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우회전 중이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그 때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상을 보행 중인 피해자 E(42 세, 남) 의 좌측 몸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안면부 심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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