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5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20:48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후방 창고에서 피해자 D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피고인의 사생활을 말하고 다녀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사과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안면 부를 가격하여 경추, 턱 염좌 및 긴장을 일으키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가공담당 E 상대 수사)
1. D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의사 F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