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9. 21. 08:40 ~09 :00 경 서울 관악구 C 빌라 D 동 앞 화단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빨래를 넌다는 이유로 “ 내 땅인데 세입자 주제에 왜 여기서 빨래를 너느냐,
이 도둑년 아 ”라고 피고인이 말을 하는 것이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바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바가지로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안면 부 타박 및 혈종 등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피의자 B),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