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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29 2019가단331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G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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