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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2.12 2019가단208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U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1973. 6. 26.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은 U의 상속인이다.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3. 4. 10. 피고 F의 딸인 V으로부터 제천시 W 대 49㎡, X 도로 23㎡를 2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4.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다.

항 기재 제천시 W 대 49㎡ 지상에 있는 건물이다.

피고 F은 위 다.

항 기재 매매 당시 U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목적물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D, Q 사이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D,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3.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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