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6 2016가단11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