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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노2872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이로써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항소이익이 없어 분리 확정되었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기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를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 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범행의 도구로 미리 구입하여 사용한 이 사건 과도는 칼날 길이 약 9.5cm , 총 길이 약 19.5cm 로, 사람을 찌를 경우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하복부를 소장이 손상( 천공) 될 정도로 깊숙이 찔렀는데, 인체의 복부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서 칼로 이를 찌를 경우에는 치명상을 가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말미암아 내부 장기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자상을 입고 상당한 출혈을 일으켰으며, 곧바로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근치수술을 받았는데, 담당의사로부터 소장 손상, 급성 복막염, 복부 자상 등으로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4)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상점에서 이 사건 과도를 미리 구입한 것은 피해자를 찌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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