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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21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16:04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인인 D 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C 마트 앞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 19.5cm , 칼날 길이 : 9.5cm )를 들고 위 D 옆에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 씨발 년 아, 너 먼저 죽여야 겠다 ”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1997년, 2008년, 2016년 각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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