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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4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막걸리 4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으나, 운전을 종료한 후 차 안에서 추가로 4홉들이 소주 1병을 마신 다음 단속이 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9. 2. 16. 22:30경부터 2019. 2. 17. 00:55경까지 막걸리 약 350ml(국그릇 크기) 씩 4잔을 마시고 2019. 2. 17. 00:57 이후에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무속인 K의 집에서 출발한 사실, I은 이 사건 당시 M대학교 인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처음 발견하였고 육거리 인근까지 피고인이 차를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2019. 2. 17. 01:43 시내에서 육거리 방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고 신호위반을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사실, 위와 같은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이 2019. 2. 17. 01:47경(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기준) 내지는 같은 날 01:50경(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적발일시 기준) 피고인의 차량의 차량이 주차된 현장에 도착하고, 차 안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2019. 2. 17. 01:58경 음주측정을 실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K의 집에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점, I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112에 신고를 한 시점과 경찰이 정차된 차 안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4~7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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