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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노4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9. 7. 13.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인천 서구 F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오전 일을 마친 후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여 같은 날 15:52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고, 집에 올라가 소주를 마시던 중 같은 날 16:28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빼달라고 연락을 하였다가 그 차주가 경찰에 신고를 한 바람에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2019. 7. 13. 15:52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여 집에 도착한 후로는 운전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 종이컵으로 소주 서너 잔을 더 마셔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7. 13. 16:50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56%에 이른 상태에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 ‘16:50경’을 ‘15:50경부터 16:30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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