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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2.02 2015가단10632
유치권 부존재확인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제1 목록 제1, 3, 4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따로 표시할 때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포항축산업협동조합은 2011. 6. 13. 채권최고액 88,8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포항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1. 24. 채권최고액 61,100,000원, 채무자 D, 채권자 포항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E는 2012. 3. 7.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포항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 채권최고액 58,8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포항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1. 채권최고액 28,6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포항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포항축산업협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F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2. 1.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2014.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피고 B는 2011. 11. 2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10.부터 2013. 12. 9.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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