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이 E사(이하 ‘E사’라 한다
)의 주지로서 사찰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는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였더라도, 피고와 원고 및 E사는 2017. 5. 31. 위 차용금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E사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는 채무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로 소멸하였다.
3) 설령 위 차용증 작성으로 E사가 원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7. 6. 14. E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로 변경됨으로써 E사의 채무는 경개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로부터 2016. 2. 2. 4,500만 원, 2016. 4. 2.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C은 E사의 주지로서 E사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2017. 5. 31.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준 것이고, 차용금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E사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 3) C이 2017. 5. 31.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따른 계약은 ① E사의 본사인 G사의 승인 없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이고, ② E사가 원고와 별개로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4) C은 원고 및 E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E사의 채무가 경개로 소멸한 것이 아니다. 5)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경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