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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나2008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의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8다293039호)이 현재 계속 중에 있다.”를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법원 2018다29303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3. 1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중 ‘제4조(계약금액의 조정)’ 부분을 삭제한다.

3.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할 전동 줌렌즈(이하 ‘이 사건 줌렌즈’라 한다

)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허위 원가계산자료 제출 행위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및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각 체결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위 허위 원가계산자료 제출 행위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허위 원가계산자료 제출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허위 원가계산자료 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3. 8. 27. 이 사건 줌렌즈를 제안모델에서 1차 변경모델로 변경하기 위한 형상변경 요청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이때 1차 변경모델의 단가를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견적서를 첨부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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