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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나579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 ‘갑 제1호증’을 ‘갑 제2호증’으로, 제4면 제6행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 ‘갑 제6호증’을 ‘갑 제6, 8호증’으로 고쳐 쓰고, 제7행 괄호 안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단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피고의 요청 및 편의에 따라 D 명의 계좌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의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보장 약정을 한바 없어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4,000만 원은 피고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도 주장하나, 당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원고 스스로 투자금을 반환한 것을 두고 대여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원고 주장의 대여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E가 2013. 5. 2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200만 원은 원고가 E에게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원고가 E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피고의 E에 대한 2,500만 원의 채무 변제조로 원고가 E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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