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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8나144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2행 “K조합로부터”를 “H조합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9행 “을 1~3호증의 각 기재”를,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7행 “G”을 “E”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피고는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피고는 제1심법원에 그에 대한 증거로 C에게 현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I의 사실확인서를 인증받아 제출하기도 하였고(을 3호증),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2019. 1. 29.자 준비서면)], 2019. 8. 5.자 준비서면에서야 '2018. 1. 9. L(피고의 동생) 명의 계좌에서 N(C의 아들)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2018. 1. 10. L 명의 계좌에서 N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2018. 1. 16. C의 요구에 따라 E(C의 남편의 작은아버지)에게 1,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100만 원은 C에게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경위에 관한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아님을 추단케 한다.

㉮ 피고의 위 주장 변경 경위는 그 내용 자체로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금전거래 일시가 2018. 1. 9.경 이후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위 송금이 이루어진 2018. 1.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18. 4. 2. 송달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 한편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L 명의 계좌에서 2018. 1. 9.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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