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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25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12. 23. 경 대전 서구 E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로부터 454,54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 및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에 100,000,000원 상당, G에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로 ㈜F 와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감지장치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타이어 압력 감지 시스템) 총판계약, 홍보비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G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재화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하였다가 제품의 하자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었을 뿐, 고의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 받지는 않았으므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의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한 자’ 는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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