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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6도319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상습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2014. 10. 28. 자 남양주시장의 ‘ 시정계고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를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0조 제 1 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본 것은 잘못 이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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