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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42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운전자는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0. 11:46 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쪽에서 청담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약 627,03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운전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자 피해자의 추격 가능성이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영상촬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경찰이 사고 현장에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이 이를 추격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편도 5 차선의 도로에서 평일 오전에 발생하였고,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많아 교통이 혼잡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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