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량이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법리 오해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을 추격하지도 않았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 사고 후 가해 차량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충돌 사실을 알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