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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2747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2. 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경기 연천군 D 임야 27,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억 8,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4. 3.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으며, 2013. 6. 10.경 잔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날 미리 회사의 실소유주 E의 딸인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7,500만 원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2. 4. 3. 접수 제408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11,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초 피담보채권이 없어 원인무효인 등기이고, 설령 C의 원고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이 피담보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C의 원고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이므로 원인무효인 등기가 아니고, 피고는 E에 대한 1억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말소되어서도 안 된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피담보채권 즉 근저당권자 F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담보채권이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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