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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07. 선고 2016다229997 판결
(심리불속행)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61650(2016.05.20)

제목

(심리불속행)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요지

(원심 요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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