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2. 00:00경 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창문 밖으로 TV, 컴퓨터, 선반 등 물건을 던져 위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파편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 우측 뒷좌석 문 부위에 튀어 수리비 4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2. 00:18경 김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31세)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