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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85』 사실은 주식회사 포커스건설이 김제 노인복지주택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포커스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 철거공사를 피해자 F로 하여금 하도급 받도록 해 줄 수 없음에도 주식회사 포커스건설 명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을 위한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 : ㈜포커스건설, 하도급공사명 : H, 공사장소 : 김제시 노인복지 주택공사 일부 철거공사’로 기재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문서 하단의 원 사업자란에 ㈜포커스건설 I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포커스건설 명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포커스건설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하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많은 양의 고철을 수집하여 매도할 수 있으니 선불금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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