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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1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가 2008. 9.경 발주한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E역 2, 3번 외부출입구 확장공사를 원도급업체인 F 주식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주식회사 성준건설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치 F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2009. 5. 21.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명의로 위 서울지하철2호선 E역 2, 3번 외부출입구 확장공사 중 알루미늄난간설치공사에 대하여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H과 공사대금 4,62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가 2009. 6. 25.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F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F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성준건설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2009. 7. 17.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도급업체인 F 주식회사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그 무렵에는 피고인과 F 주식회사 대표이사 I 사이에 수익 약정 관련 분쟁이 있어 위 I가 피고인과의 하도급 계약서를 임의 파기하는 등 피고인과 F 주식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이 사실상 파기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본건 공사 수입 이외에는 수입이 없어 위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과 F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 계약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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