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가 2008. 9.경 발주한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E역 2, 3번 외부출입구 확장공사를 원도급업체인 F 주식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주식회사 성준건설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치 F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2009. 5. 21.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명의로 위 서울지하철2호선 E역 2, 3번 외부출입구 확장공사 중 알루미늄난간설치공사에 대하여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H과 공사대금 4,62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가 2009. 6. 25.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F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F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성준건설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2009. 7. 17.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도급업체인 F 주식회사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그 무렵에는 피고인과 F 주식회사 대표이사 I 사이에 수익 약정 관련 분쟁이 있어 위 I가 피고인과의 하도급 계약서를 임의 파기하는 등 피고인과 F 주식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이 사실상 파기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본건 공사 수입 이외에는 수입이 없어 위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과 F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 계약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