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539』 피고인은 2010.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8.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예전에 H 이사로 있었고 I 고위 임원들과 줄이 닿는다, 대전 동구 J 일원에서 K이 시공하는 L아파트 464세대에 대한 건설 공사를 일괄 수주하기로 하였는데, 펜스설치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그 절반인 232세대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아파트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4.경 펜스설치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8. 23.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혁진건설 주식회사와 케이티앤지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발주자인 케이티앤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거공사 도급을 따왔다, 우선 500만 원을 선지급해 주면 철거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건설로부터 철거공사를 딴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선지급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0. 8. 24.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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