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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전주병원 방면에서 로데오 모텔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 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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