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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을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4. 25. 1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전주 시청 방면에서 종합 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대 부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3 세) 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홈 플러스 부근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5. 16:17 경 전주시 덕진구 조 경단 로( 금암동 )에 있는 금 암 광장( 구 금 암 분수대)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인 A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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