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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6.20 2016가단2804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B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1차77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1차77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2. ‘망인은 피고에게 48,067,079원 및 그 중 13,420,714원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1. 19.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5. 5. 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인 선정자 G는 2015. 6. 26. 이 법원 2015느단110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9. 2.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D, E, F 등은 2015. 6. 26. 이 법원 2015느단11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9. 3.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에 원고 및 선정자들 등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6. 11. 7. 이 법원 법원주사보 C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 및 선정자 D, E, F에 대하여는 허용될 수 없고, 선정자 G에 대하여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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