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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2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CD,”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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